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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<제 1 장 총 칙>
  • 제 1 조 (명 칭)
    본회는 인하대학교 총동창회 의과대학 총동문회(이하본회)라 칭한다.1. 약칭 인하의대 총동문회라 한다.
  • 제 2 조 (목 적)
   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와 총동창회의 발전과 사회 봉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 3 조 (사무소)
    본회는 그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소를 둘 수 있다. 단, 사무소의 위치는 회장단이 정한다. 
  • 제 4 조 (사 업)
    본회는 제1장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. 1.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2. 모교의 장학사업 및 학술연구 지원사업 3. 회원자녀 장학사업 4. 도서간행물 출판사업과 사회봉사에 필요한 사업 5. 기타 모교와 본회 및 사회발전에 필요한 사업
  • <제 2 장 회 원>
  • 제 5 조 (회원의 구성)
    본회는 정회원, 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. 1. 정 회 원: 의과대학졸업자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로 한다. 2. 준 회 원: 모교의 의과대학 재학생 및 모교의 의과대학에 재학하였던자 3. 특별회원: 모교의 의과대학의 전 현직교직원, 명예박사학위 취득자 및 총회에서 자격을 인정한자.
  • 제 6 조 (회원의 권리의무)
    1.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. 1) 각종 회의에 출석 및 의안 제출권 2) 선거권, 피선거권 및 의결권 2. 정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. 1) 회원 납부의 의무 2) 각종 회의에 참석할 의무 3) 회칙 준수 의무 4) 거주지 및 근무처를 이동하였을 때 회장에게 알릴 의무 3. 전항의 권리 의무 외에,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, 준회원 및 특별회원의 권리 의무를 총회 또는 상임이사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.
  • <제 3 장 임 원>
  • 제 7 조 (임원의 구성)
   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 1. 고 문: 약간명 2. 자문위원: 약간명 3. 회 장: 1명 4. 부 회 장: 원내, 원외 각각 약간명 5. 상임이사: 각 상임위 이사 6. 총무이사: 원내, 원외 각각 약간명 7. 이 사: 정회원의 10%범위 8. 감 사: 2명 9. 기수대표: 각각의 기수 대표 10.  각 상임위는 부이사 약간 명을 둘 수 있다.
  • 제 8 조 (임원의 직무)
    1.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단 및 상임이사회의에서 자문 할 수 있다. 2.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, 이사회, 상임이사회 및 회장단회의에서 의장이 된다. 3.1)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서열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      2) 부회장의 담당업무는 회장이 정하고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. 4.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 5. 총무이사는 본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회장이 약간명의 총무이사를 선임하고, 본회의 재무, 서류 보관, 회원의 동정파악 및 연락, 기타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.  6.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, 상임이사회 에서 요청이 있을때에는 참석하여야 한다.  7. 감사는 본회의 재정사항 및 업무집행 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.
  • 제 9 조 (임원의 선임)
    1. 회장단 (회장, 부회장 및 감사)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 2. 상임이사 및 부이사 : 각 상임위 별로 상임이사 회장이 위촉한다. 3. 총무이사: 약간명을 회장이 위촉한다.  4. 이 사: 각 기별 동문회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.  5. 자문위원 : 본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회장이 추대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. 6. 고문 : 본 회의 전 회장 및 본 회에 기여한 공로가 큰 자를 회장이 추대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.
  • 제 10 조 (임원의 임기)
  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  • <제 4 장 회 의>
  • 제 11 조 (회의 및 소집)
    본회는 정기총회, 임시총회, 이사회, 상임이사회, 자문 위원회를 둔다. 1. 정기총회는 매년 4/4분기내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  2.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또는 회원 100명이상의 제청으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  3. 이사회 : 이사회는 회장단 및 상임이사회와 고문으로 구성하며, 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, 1/4분기 내에 소집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이사회의 요청 또는 재적이사 1/3이상의 요청 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 4. 상임이사회 : 정기상임이사회는 매월 1회 소집하고 임시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 인정 하거나 회장단의 요청 또는 내적상임이사 1/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 5. 자문위원회: 회장단 및 상임이사회에서 동창회 운영상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
  • 제 12 조 (회의 구성 및 임무권한)
    본회의 총회, 이사회, 상임이사회의 구성 및 임무와 권한 은 다음과 같다. 1. 총 회 1) 총회는 본회의 임원 및 회원으로 구성한다.  2) 총회는 회칙개정, 임원개선, 사업계획 및 예산,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 의결한다.  3) 총회는 총회 재적회원100명이상 출석하고 성원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2. 이 사 회  1)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 및 이사로서 구성한다.  2)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-본회의 기본 운영방침 및 중요 사업계획, 총회의 위임사항 3)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3. 상임이사회 1) 상임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서 구성한다.  2) 상임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 - 총회나 이사회의 위임 사항, 임시총회 소집, 회칙개정안 심의, 예산의 전용, 회비, 입회비 및 분담금 등의 결정, 총회나 이사회를 소집할 여유가없는 긴급사항 및 기타 관례에 준하는 사항. 3) 상임이사회는 재적상임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되고 출석 상임이사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<제 5 장 조 직>
  • 제 13 조 (조직)
    본회는 기별, 지역별, 직장별 기타 소그룹별 모임으로 구성한다. 
  • 제 14 조 (지부 및 직장분회)
    1. 지부는 지역별로 정회원10명 이상의 동의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둘 수 있다. 2. 분회는 직장별로 정회원 10명 이상의 동의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둘 수 있다.
  • 제 15 조 (지부 및 분회의 재정)
    1. 지부 및 분회 경비는 지부 및 분회에서 지변함을 원칙으로 한다.  2. 지부 및 분회는 매년 예산, 결산과 사업 보고를 본 동창회 회칙에 준하여 시행 하며 회계연도 말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제 16 조 (지부 및 분회의 활동)
    1. 지부 및 분회가 본 동창회의 사업이나 명예에 관련된 대외 활동을 할 때는 사전에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2. 지부 및 분회에서 필요하다고 확정되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서는 본회의 회칙에 준하여 시행한다.
  • <제 6 장 회 계>
  • 제 17 조 (재정)
    1. 본회의 재정은 연회비, 입회비, 종신회비,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.  2. 입회비는 신입회원 대부분 원천징수 회비납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면제하기로 한다. 3. 종신회비는 재정 규모가 안정화 된 후 논의 후 결정하기로 한다.
  • 제 18 조 (회비)
    본회의 회비 및 입회비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. 
  • 제 19 조 (회계년도)
   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년도 11월 1일로부터 약년도 10월31일까지로 한다.
  • <제 7 장 부 칙>
  • 제 20 조
    제1장 제4조의 사업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 
  • 제 21 조
    본 회칙을 운용함에 있어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라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정할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 의결된 사항은 이사회에 이를 보고 하여야 한다. 
  • 제 22 조
    본칙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회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. 
  • 제 23 조
    본 회칙은 2006년도 정기총회에서 개정통과 즉시 발효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