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조사
공지
경조사 규정 안내
총동문회
  • 2020년 09월 23일
  • 조회 52

<경사>

 * 결혼 - 축의금 

 ** 동문커플 결혼시 축의금 각각

 * 개원, 이전개원 - 축하화분 또는 개원물품

 ** 동문공동개원시 1개

 * 대학병원교수 - 첫임용, 보직교수 또는 과장발령시 축하화환

 

<조사>

* 직계가족 (부모, 자녀, 배우자 부모)에 한하여

   조의금과 근조기 (경우에 따라 근조화환 대체)



※상기 규정은 2009년 개정된 내용입니다